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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20년 동안 어렵지만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곧 사라진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복잡하고 다소 어려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 대폭을 폐지하고 공인 및 사설 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고 가입자, 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 수준을 유지, 또 기존공인인증서 사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등이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용 시 액티브 X라는 프로그램과 보안 파일들을 꼭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았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나 유학생, 국내 사이트에 쇼핑하려는 외국인 등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자상거래의 걸림돌이 되고는 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공인인증서를 보다 쉽게 발급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에 따라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전자서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공인인증서를 따로 저장공간에 담아두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과 보관이 불편했던 기존인증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증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전자서명 인증기술은 다양하고 독특한 전문성을 가진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큰 부담이자 새로운 규제가 된다.

이 외에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오혜민  hhh_hhh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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